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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매장을 개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애완동물점 개설에 필요한 조건은

1,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보유 필요, 보건부문 위생허가, 애완동물 건강증명서, 종업원 건강증명서 등이 있다.

2. 고양이와 개를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가 있다면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견류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애완동물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수속은

1, 임대계약서 1 부입니다.

2, 개점자의 신분증 사본 2 장, 1 인치 사진 5 장

3, 현지 공상소에 가서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양식

4, 또한 현지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5, 청구서 신청. < P > 애완동물용품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수첩이 있다면, 부지 선정이 기본적으로 완비된 후 비정규노동취업기구 (소재지 거리노동보장사무소로 가면 됨) 를 신청하고 면세 등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 매매나 간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목축업의 조건 허가를 받은 후 공상관리소에 등록해야 한다. < P > 법령 < P > "자영업자명 등록관리방법" < P > 제 13 조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나 신청인이 위탁한 대리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 P > (1)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운영자의 신원 확인; < P > (3)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영업자 명칭 사전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을 승인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신청을 기각한 사람은' 자영업자 이름 기각통지서' 를 발급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기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 이름 등록을 위탁받은 공상행정관리소는 법에 따라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5 일 이내에 승인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