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 보유 필요, 보건부문 위생허가, 애완동물 건강증명서, 종업원 건강증명서 등이 있다.
2. 고양이와 개를 판매하는 애완동물 가게가 있다면 현지 공안기관에 가서 견류 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 P > 애완동물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수속은
1, 임대계약서 1 부입니다.
2, 개점자의 신분증 사본 2 장, 1 인치 사진 5 장
3, 현지 공상소에 가서 공상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양식
4, 또한 현지 세무서에 가서 세무등록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5, 청구서 신청. < P > 애완동물용품을 운영하고 있고 노동수첩이 있다면, 부지 선정이 기본적으로 완비된 후 비정규노동취업기구 (소재지 거리노동보장사무소로 가면 됨) 를 신청하고 면세 등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 매매나 간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목축업의 조건 허가를 받은 후 공상관리소에 등록해야 한다. < P > 법령 < P > "자영업자명 등록관리방법" < P > 제 13 조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나 신청인이 위탁한 대리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 P > (1) 자영업자명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운영자의 신원 확인; < P > (3) 경영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영업자 명칭 사전 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을 승인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신청을 기각한 사람은' 자영업자 이름 기각통지서' 를 발급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기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P > 자영업자 이름 등록을 위탁받은 공상행정관리소는 법에 따라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5 일 이내에 승인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