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아니다.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 < P > 법은 < P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제 32 조에 의거해 폭력 행위, 공공 위험 * * * * 안전 또는 시민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를 검진하고,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강제 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에 따라 정신환자에 대한 강제의료를 실시하려면 이 정신환자가 폭력행위를 하고 공민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강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회에 계속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강제의료는 국가가 환자 질병 치료를 통해 질병 치료, 질병 전파 방지, 공중 보건 이익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의무적, 비자발적, 공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위생법' 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신환자 강제의료에 관한 입법은 기본법 수준의' 형법' 과' 형사소송법' 만 있었고, 또 다른 종류는 6 부의 지방법규였다. < P > 현재' 형법' 을 근거로 강제의료를 적용하는 조건은' 필요할 때' 이지만' 필요할 때' 형법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통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강제 의료의 적용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고 권력 남용을 일으키기 쉬우며, 자주' 정신병' 현상을 유발하는데, 주로 관련 단위, 부서가' 안정형' 에서 고려한' 정신병' 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하남 농민인 서 * 동은 정신병원에서 6 년 반 동안 48 회, 감전 54 회를 묶었고, 현지 정부 조사에 따르면 관련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북 간부 곽 * 영은 적발 단위 지도자를 검거하여 정신병으로 5 년 넘게 강제 치료를 받았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의 부재에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송치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이 없다. 공권부, 직장 또는 기타 조직, 정신병자나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권리가 있습니까? 환자 본인이나 친족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법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법률의 엄격한 규정이 없고, 많은 병원들은 이익만을 꾀하고, 지불자나 치치인에게만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행정명령만으로 정신병을 치료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 P > 새로 출범한' 형사소송법' 과' 정신위생법' 은 인권 존중과 보장, 과학설계 강제의료절차 등에 큰 진전을 이뤘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의학 문제이며 정신과 집업 의사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P > 또' 정신병'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은 엄격한 재진과 감정 절차, 해당 감독과 평가 조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정신건강 이외의 원인을 근거로 진료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진단하고,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비정신장애 환자를 정신장애 환자로 진단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는 집업 활동 정지, 제명, 집업 증명서 취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