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질문자가 수입 승인 서류에 대해 사전 이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우선 2018년 시행된 반려동물 사료 관리 대책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합사료와 첨가물 프리믹스, 즉 주식과 건강식품은 국토부로부터 수입등록증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만 국내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 애완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반드시 해관총서의 승인 목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더 높은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경 간 무역의 편리성을 촉진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 상거래용 수입 애완동물 사료는 생산만 보장하면 됩니다. 회사가 접근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등록증을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애완동물 사료를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