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개에게 물린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 또는 업무상의 사유로 개에게 물린 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은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개에게 물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인사 및 사회보장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 자신과 그의 가까운 친족 및 노동조합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상해 판정 신청서"(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받아 작성) 고용주와의 노동관계(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및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