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방지법은 법률 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 중인 법안으로 동물 학대 반대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입법안이 아닌 전문가의 제안 초안일 뿐이며 관련 부서나 기관에 입법 제안을 제공할 뿐입니다. 「동물학대금지법(전문가 건의안)」에서 "잔인함"이란 고의적으로 잔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를 가하거나, 잔인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체 원고는 9개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고양이와 개고기 불법 섭취 금지, 동물 학대 방지 제도, 야생 동물, 경제 동물, 애완동물 및 기타 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 조치, 동물 치료, 동물 운송, 동물 도살에 대한 학대 방지 조치, 법적 책임 및 부칙.
"중화인민공화국 동물학대금지법"
제2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의 도살, 개와 고양이의 소비, 개와 고양이 및 그 육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된 지역. 주에서는 개, 고양이, 기타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개, 고양이 및 기타 애완동물이 학대되거나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 고양이 및 기타 애완동물의 지정 사육, 지정 판매 및 신원 등록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목축업, 수의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66조: 도살, 식사, 판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개, 고양이를 도살하거나, 개, 고양이를 먹거나, 개, 고양이 및 그 육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본 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개명령을 부과하며, 단위, 조직에는 1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