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인민정부 수의학과 소관이다. 관련 공개 정보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 제27조에서는 동물 전염병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수의 당국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주요 동물전염병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당국이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국무원 수의당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