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반려동물용 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동물용 의약품 영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운영하려는 단위는 시 축산국 의료약사과에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사업 허가 신청 승인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동물약품 관리 조례 실시 규칙 관련 조항:
제7조 동물약품 생산 기업은 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생산 기관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기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약품 품질검사기관을 기업의 생산기술기관에 소속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동물약품 생산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동물약품은 반드시 농림축산 행정당국이 승인한 동물약품 품질표준과 가공절차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생산 공정 절차, 처방, 제형, 용도, 용법, 복용량 및 사양에 대한 변경 사항은 원래 승인 절차에 따라 농업 및 축산업 행정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인 후에만 생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동물약품 생산기업은 완전한 생산 기록과 검사 기록을 보유하고 이를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0조: 동물용 의약품 라벨은 규정된 형식과 내용으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주성분이란 약효가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능이 감소할 수 있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동물의약품안전관리조례 세부시행규칙 -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