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에 따른 위약금은 실제 반려동물 구입 가격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물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입양할 때 부과되는 벌금의 최고액은 애완동물의 실제 구입 가격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의 실제 구입 가격이 1,000위안인 경우 벌금의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동물 입양 비용은 3,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격이 더 높은 애완동물의 경우 일부 입양 기관에서는 더 높은 손해배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