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업초원청은 최근 식용 사육이 금지된 야생동물 64종(대나무쥐, 고슴도치, 사향고양이, 왕뱀, 몽고토끼, 북동토끼, 풀토끼, 청토끼 등)에 대해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하라는 고시를 내렸다. -가슴메추리, 산비둘기, 회색 산비둘기, 검은물닭, 회색가슴대나무닭, 물닭, 찬이슬숲개구리, 흰배자이언트쥐 등 45종의 동물이 최신 번식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사육 및 소비에 대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이후 야생동물 사육이 금지된 최신 목록입니다.
2020년 2월, 우리나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야생동물 금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가 관할 당국은 금지된 야생동물의 최신 목록을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대나무쥐, 고슴도치, 사향고양이, 왕뱀, 붉은사슬뱀, 적봉뱀, 금뱀, 두점금뱀, 짧은꼬리살무사, 대나무잎녹색뱀, 몽골토끼, 북동토끼, 풀토끼, 푸른가슴메추라기, 산비둘기, 회색 거북, 두루미, 회색 거위, 돌닭, 큰거위, 백조기러기, 짖는사슴, 작은 문착, 노루, 왜가리, 왜가리, 흰부리오리, 고방오리, 붉게 물든 오리, 차례 - 혹오리, 녹색날개오리, 채색오리, 붉은어깨오리, 갈빗대오리, 붉은목오리, 붉은부리포차드, 붉은머리포차드, 흰눈썹오리, 흰눈포차드, 점박이포차드, 검은 물닭, 회색 가슴 대나무 닭, 물닭, 차가운 이슬 나무 개구리, 흰 배 거대 쥐.
2022년에는 위 45종의 야생동물에 대한 사육이 금지됩니다. 궁극적으로 식용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은 점차 금지됩니다.
고슴도치, 개오소리, 오소리, 뉴트리아, 기니피그, 푸른 공작, 뉴트리아, 검은 궤도 두꺼비, 중국 두꺼비, 이빨 거북, 버마 거북, 참나무, 킹 코브라, 검은 머리 뱀, 검은 눈 거북이 국가는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엘라페, 붕가라, 회색쥐뱀, 살무사, 쥐뱀, 코브라 등 19종의 야생동물을 사육하나, 의약품, 전시,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최신 목록에 포함된 금지된 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1. 자연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평가된 동물은 지역 생물종에 큰 영향이나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지도와 운영은 작은 동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생식질 자원 보호 기능이 우수한 품종은 다음 단계의 물질적 자원 보호 활동을 위한 가공 후 관련 보호소 및 기타 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3. 동물의 관련 기능을 기반으로 의약품, 과학연구 등에서 목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무해한 처리 일부 야생동물은 취급이 어렵거나 유용한 용도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어 농민들의 고민과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