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
생물학적 제품: 멸균되지 않은 인간 및 동물 조직(혈액, 인간 또는 동물 및 식물의 배설물 포함), 살아있는 세균 배양 배지, 바이러스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품 인수공통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기체, 동물, 곤충, 달팽이, 박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화재 및 재산: 수입된 문화재는 다른 국가의 수출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미국 국제 문화재 보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비아: 250그램 이하의 캐비아는 수입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압수됩니다.
개 및 고양이 모피: 미국에서 고양이 및 개 모피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 판매, 수출 및 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약물 도구: 불법 약물 도구는 금지 물질의 제조, 혼합, 주입 및 흡연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치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처방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외하고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류: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사냥이나 기타 합법적인 스포츠 목적으로 총기류와 탄약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려면 일반적으로 미국 주류, 담배, 총기류 및 폭발물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정제) : 일반적으로 조미료, 식초, 기름, 포장 향신료, 꿀, 커피, 차 등은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쌀은 벌레가 들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자루에 포장된 쌀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보이거나 오염된 식품은 봉지에 담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도서, 시청각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 및 테이프: 불법 복제된 도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시청각 제품은 미국으로 반입될 수 없으며, 불법 복제 제품은 압수되고 파기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일, 채소 및 식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짚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한 모든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은 유해 물질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동식물검역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축, 가금류: 육류, 가축, 가금류 및 그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가의 동물 질병 상태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육류 통조림 제품의 경우, 검사관이 해당 제품이 조리되고 상업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이 허용됩니다. 기타 통조림 및 경화 육류 제품, 건조 육류 제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통화 및 금제품: 국내로 반입되는 화폐수단(미국 또는 기타 유통 국가의 동전 및 화폐, 여행자 수표, 현금주문 및 유통증권 등 포함)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000달러(개인)(또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관 양식 4790(Custom Form 4790)을 작성하고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화 10,000달러 한도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보유 통화 및 화폐 압수를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화, 메달, 금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자산통제국 관련 규정에 따라 쿠바, 이란, 리비아, 세르비아, 수단에서 출발하거나 입국하는 상기 품목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위조 금화는 발행 국가에서 그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양: 토양은 수입 허가가 없으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입국 시에는 엄격한 신고와 허가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물 및 의류: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이나 선물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직물 및 의류의 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옷의 개수가 제한됩니다.
치료약 : 꼭 필요한 약만 적당량씩 허용합니다. 잠재적으로 중독성 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예: 기침약,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또는 각성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관세 및 국경 보호 담당자에게 약물을 원래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일반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운반하십시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될 수 있는 처방약만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허용하는 일부 약물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반적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처방약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용량에 관한 필수 정책에 대한 정보는 FD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고양이 : 입국 심사 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건강이 명백히 좋지 않은 경우, 애완동물 소유자의 비용으로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개: 입국 심사 시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도착 전 최소 30일 전에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이 요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강아지부터 적용) .
개인 소유의 애완용 새 : 입국이 가능하나, 앵무새는 2마리까지만 허용됩니다. 동시에, APHIS 및 공중 보건 서비스 기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주인은 APHIS 기관에서 애완동물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 유인원 등 영장류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국경보호국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주정부 및 지방 기관에 문의하여 애완동물 동반에 대한 규정 및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하와이 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엄격한 건강 및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 어류 및 야생동물은 주로 야생 조류, 포유류, 해양 포유류, 파충류, 갑각류 동물, 어류 및 연체동물을 포함하여 수출입 통제,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요구 사항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 가죽, 깃털, 알(알) 등 야생동물, 식물, 어류로 만든 제품 및 물건 등 위의 동물의 일부 또는 제품; 위에 언급된 식물과 동물을 가져오려면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종 및 그로부터 제조된 제품의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상아 또는 상아 제품의 수출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야생 동식물의 일부가 포함된 골동품은 100년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냥 수익: 사냥 트로피나 게임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항구에서만 이러한 품목의 수입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에 문의하세요.
통관 및 출입국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 고객 서비스 센터. 미국 관세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9
전화번호: 1.877.CBP.5511 (1.877.227.5511)
또는 웹사이트 www. cbp.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