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종 식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검역관리기준' 제52조에서는 '수산종자를 제외한 수생동물 및 그 제품은 검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한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현행 동물검역증명서와 운송차량소독증명서는 동일한 증명서로, 현지 동물위생관리소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물 위생 감독 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동물 위생 감독 사무소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