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온 애완용 고양이와 개는 입국 후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은 애완동물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농식품수의학청(AVA)은 검사 및 검역 규정을 수립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합니다. 격리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입국하기 30일 전에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음을 입증하는 건강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특정 품종의 애완견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핏불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 테리어(Staffordshire Bull Terrier) 및 아메리칸 불독(American Bull Dog) 포함
(2) 나폴리탄 마스티프(Neapolitan Mastiff)
(3) 토사(Tosa)
(4) 아키타
(5) 도고 아르헨티노
(6) Fila Braziliero
(7) 위 품종의 잡종견
HDB 지역 주민들은 애완견 한 마리만 키울 수 있으며, 품종에는 특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HDB 사유지에는 애완용 고양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격리기간은 30일이며, 비용에는 30일치의 격리비와 반려견 생활비가 포함됩니다.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