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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결과.

싸우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이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5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인터넷에서 싸우는 동영상을 보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까?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개인사무, 개인생활 분야의 개인정보 등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익과 집단의 이익과는 무관하며, 타인의 간섭을 금지한다. 싸움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일이 아니라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자체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동영상을 발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

1. 시민의 허가 없이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2. 불법 침입, 남의 집 수색, 또는 다른 방식으로 남의 안녕을 파괴한다.

3. 불법적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한다.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타인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공표한다.

5. 남의 편지를 사사로이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문서 내용을 정탐하여 공개한다.

6. 타인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한다.

7, 다른 부부의 성생활을 간섭하거나 조사 발표를 한다.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9. 시민 개인 자료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공개하거나 확대합니다.

10, 시민들이 사회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1. 남의 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제 80 조 규정에 따라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여해 경미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공안기관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면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테러, 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는 (2) 테러,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물품을 제작, 전파 또는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것; (3)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과 로고를 착용하도록 강요한다. (4) 테러, 극단주의를 홍보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정보, 자금, 물자, 노무, 기술, 장소 등의 지원,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