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경 보호국의 감독 범위 내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신고하려면 환경 보호 신고 핫라인 0451-12369로 전화하세요.
기름 연기는 환경 보호국의 책임입니다. 보호국.
하이얼빈시 기타 신고 핫라인:
1. 시 환경보호부서 간부급 간부의 규율 및 법률 위반을 신고하려면 시 환경보호국 징계검사 및 감독을 위한 지방자치위원회 징계검사 및 감독팀 보고를 위한 신고 핫라인은 86772265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국 직속 공무원의 규율 및 법률 위반을 신고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국 인사부에 신고하십시오.
추가 정보:
12369번으로 전화한 후 신고 접수:
"환경 보호 신고 핫라인 업무 관리 조치"
8조 때 전화에 응답하려면 환경 보호 신고 핫라인 직원은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표준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신고 시간, 신고 대상 부서의 이름과 주소, 신고 내용,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정확하고 사실에 맞게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정보, 항소 목적, 기타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환경 오염 및 생태 피해 신고.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당국의 책임 범위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2) 환경보호 당국이 처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으나, 법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출하도록 제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소송, 중재, 행정심사 등 법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위에 언급된 절차에 들어간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관련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관 및 단위.
(4) 신고사항이 접수된 후 제보자가 동일한 신고사항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으나 제보자에게 접수상황 및 처리문의 방법을 알려야 한다. 결과.
(5) 제보자가 환경보호당국의 신고에 대한 대응에 불만이 있고 여전히 동일한 사실과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나, 제보자는 "서신 및 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검토 또는 재심사를 위해 제출됩니다.
(6) 환경 비상사태 및 대규모 사고 경향과 관련된 보고는 즉시 접수되어야 하며 적시에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7) 둘 이상의 환경 보호 당국이 관련된 보고 문제는 보고된 문제와 관련된 환경 보호 당국이 협상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동일한 동의를 받은 이전 환경 보호 당국이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계층의 보호 부서는 수용 권한을 조정하고 결정합니다.
환경보호 신고 핫라인 직원이 내부고발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를 수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현장에서 수용 여부를 알릴 수 없으면 현장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하얼빈시 환경보호국-감독 및 보고 방법
중국 정부 웹사이트-환경 보호 보고 핫라인 업무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