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애완동물 탁송 - 학생 1명.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상해보험에 해당되나요? 보상해드릴까요?

학생 1명.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상해보험에 해당되나요? 보상해드릴까요?

질문: 학생입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에게 물렸습니다. 상해보험에 해당되나요? 배상할 수 있나요?

답변: 준통법률온라인컨설팅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고의로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개 주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네, 개주인은 책임을 부담하거나 경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자의 과실로 인해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과실 책임이 없으며,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부담한 후에만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의 책임은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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