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지하철을 예로 들면, 자전거는 금지 품목이 아니며 지하철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총 무게가 30kg을 초과하거나 외부 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이 3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미터.
'광저우 지하철 승차 규칙'에 따라:
제10조 각 승객은 총 무게가 30kg을 초과하지 않고 길이, 너비, 높이의 외부 치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게가 3미터인 수하물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 무게가 30kg을 초과하거나 외부 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합이 1.6m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역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다음 품목은 역이나 기타 지하철 시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안보, 군사 업무, 경찰 및 세관 특별요원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2)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 동물을 제외한 애완동물, 가금류 및 기타 동물.
(3)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및 기타 위험물.
(4) 승객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거나 지하철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선, 괭이, 기둥, 쇠톱, 쇠막대, 압력 용기 및 기타 품목.
추가 정보:
역(플랫폼 포함), 기차 또는 기타 지하철 시설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1) 추격, 싸움, 화이팅 .
(2) 벽, 난간, 개찰구, 오토바이 등을 오르거나 넘어서는 행위.
(3) 승인 없이 경고 표지판이 있는 선로, 터널 또는 기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4) 문이나 스크린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강제로 잡아당겨 사람들을 강제로 타고 내리게 한다.
(5) 열차의 불법 차단 및 운송 차단.
(6)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비상 또는 안전 장치를 사용하여 경고 표시가 있는 버튼 및 스위치를 조작하는 행위.
(7) 지하철 시설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지하철 시설 범위 내에서 안전 화재 경고 표지판, 대피 안내 표지판, 측정 시설 및 안전 보호 장비를 이동하거나 가린 행위.
(8) 선로에 장애물을 설치 및 폐기하고 기차, 기관차,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차량 및 기타 시설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
(9) 본 규정 제10조의 수하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전거와 트롤리를 기내에 반입하십시오.
(10) 기타 지하철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행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이두 백과사전-광저우 지하철 승차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