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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오해

(1) 오해의 개념

형법에서의 오해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나 관련 객관적 사실의 존재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말한다.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지적 요인과 의지적 요인의 통일체입니다. 다양한 인지적 요인이 의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오해는 범죄의 존재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가 완결되었는지, 미수인지, 동일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해에는 법적 오해와 사실적 오해가 포함됩니다.

(2) 법적 이해의 오류

법적 이해의 오류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특정 행위를 수행할 때 자신의 행위의 법적 성격이나 의미를 오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가해자는 자신이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의 간통을 범죄로 믿고 간통을 범한 후 자진하여 항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환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라고 잘못 믿었다고 해서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잘못 믿었으나, 실제로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였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형법 제219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형법 이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주장한다. 두 번째 견해는 그 반대인데, 범죄의도에 대한 인식은 불법에 대한 인식일 뿐, 사회적 해악에 대한 인식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세 번째 견해는 사회적 해악과 행위의 불법성 중 하나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견해는 인지적 행위의 불법성은 일반적으로 범죄의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절대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가 정말로 법을 모르고 자신의 행동이 적법하다고 믿는다면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범한 경우, 단지 법에 무지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고의적인 죄가 배제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가해자가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범죄의도는 배제되어야 한다. Tongshuo는 다섯 번째 관점을 채택합니다.

3.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범죄사실, 범죄횟수, 형량 등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고의로 피보험자를 장애자로 만든 경우, 행위자는 보험사기죄만 범한 것으로 잘못 믿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기 및 고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분명히, 가해자의 이러한 오해는 유죄 판결과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사실에 대한 오해

의도성은 인지적 요인과 의지적 요인의 통일성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는 의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류란 가해자의 이해와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사실을 이해하는 오류는 구체적 사실을 이해하는 오류와 추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오류로 구분됩니다.

1. 구체적인 사실오인이란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불일치하더라도 동일한 범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그래서 동일한 범죄 구성 내에서의 실수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오류에는 주로 객체의 오류, 공격의 오류, 인과관계의 오류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오류에 대해서는 구체적 일관성 이론과 법정 일관성 이론 사이에 논쟁이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과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 고의로 완성된 범죄가 성립한다고 믿고, 후자는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그 범위 내에 있는 한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범죄의 범위가 일치하면 고의로 완성된 범죄가 성립됩니다. 일반 이론은 법적 준수 이론을 채택합니다.

(1) 특정 사실 오류의 객체 오류는 행위자가 객체 A를 객체 B로 잘못 간주하여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객체 A와 객체 B는 동일한 법적 이익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자의 이해는 대상 B의 이해와 동일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여전히 ​​동일한 범죄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원래 A를 죽이고 싶었으나 실수로 B를 A로 착각해 어둠 속에서 살해했다. 준법이론에 의하면 형법상의 고의살인죄는 특정 A나 특정 B의 생명만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살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고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원래 구체적 대응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A를 살해하려 했으나 객관적으로 B를 살해했고, 그 둘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는 A에 대해 고의적 살인미수죄, A에 대한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비. 그러나 현행 구체적 대응론자들 역시 이러한 객체오류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의적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객체오류에 관한 한 구체적 대응이론과 법적 대응이론의 결론은 완전히 동일하다.

(2) 방법 오류라고도 알려진 전투 오류는 개인이 의도한 목표와 실제 피해자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하는 행동 자체의 오류를 말하지만 이러한 불일치가 여전히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범죄 구성. 예를 들어 가해자가 A를 쏘려고 총을 들었으나 조준에 실패하고 B를 명중시켜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형법이론에서는 가해자가 주관적으로 인지적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있다. 실제로 인지 오류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실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부당한 공격의 경우 가해자의 이해(A의 총격)와 객관적인 상황(B의 사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해자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등 보통 수단의 오류라 부르나, 가해자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 또는 행위자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오해로 인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했거나 행위자가 사용한 수단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없었던 경우 , 그러나 가해자는 그것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과실, 시도, 무능력의 문제이다.

오류 방지에 있어서 구체적 합의론은 객관적 사실과 행위자의 주관적 이해 사이에 구체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위 예에서 A씨에 대한 살인미수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B의 경우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행위가 하나뿐이므로 두 사람은 가상의 동시 범죄자이며 하나의 중범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론에는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형법이론에서는 법정대응론을 채택하고 있다. 둘 다 형법에 포함되어 있어 고의살인죄의 범죄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고의적 살인이 완성된 것으로 성립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원래 A를 죽이려고 했으나 행동의 실수로 A와 B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준법이론 중 다중의도론에 따르면 가해자는 A와 B 모두에게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다. 물론 다중의도살인론을 채택한다고 해서 다중의도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가 하나뿐이므로 상상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3)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침해의 대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침해를 일으킨 인과관계의 전개 과정이 가해자가 기대하는 전개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침해 결과가 연기되거나 사전에 발생하는 경우. 인과오류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인과오류, 사전 의도성, 구성 요소의 조기 실현입니다.

협의의 인과관계 오류는 행위자가 인과관계 전개를 위해 예측한 과정에 따라 결과의 발생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인 의도로 칼로 찔러 B를 다치게 했지만 B는 혈우병 환자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또 다른 예로, A는 B를 익사시키기 위해 B를 우물에 밀어 넣었지만, 우물에는 물이 없었고, B는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A가 B를 죽이려는 의도로 총을 쏘고, B가 자신에게 맞는 총알을 피하기 위해 후퇴한 결과, B는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도성 확립을 위해 어느 수준의 인과관계 이해가 요구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한, 인과관계 전개의 구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해자가 인과관계 전개의 구체적인 양상을 오해하는 것은 고의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동일한 결과를 가리키는 인과관계 전개 과정의 오류는 행위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구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자가 행한 행위에도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실제 결과에서는 가해자가 고의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고의범죄가 성립된다.

선의도란 배우가 첫 번째 행위가 결과를 초래했다고 잘못 믿고 다른 목적으로 두 번째 행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는 살인 의도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1차 행위). A는 B를 충격에 빠뜨린 후 B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B를 물에 빠뜨립니다. ) 실제로 B는 물에 빠졌다. 이론적으로 형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가해자의 첫 번째 행위가 고의적 살인 미수에 해당하고 두 번째 행위가 과실 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가상의 동시 범죄를 구성하고 일부는 여러 범죄의 성립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죽이고 싶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살해하는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 두 번째 관점은, 제2막이 행해졌을 때 죽음에 대한 의도(또는 간접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제2막이 행해졌을 때 죽음의 결과가 있다고 믿어지면 전체적으로 고의적 살인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 고의살인미수, 과실치사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은 정확히 동일하며 행위자가 결과를 오해했다고 해서 행위를 두 가지 행위로 나누어야 할지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두 가지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취급하고 행위를 지배하는 의도를 일반적인 의도로 취급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고의적 살인을 성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사실을 왜곡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네 번째 견해는 전후의 두 행위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전개과정이 상당한 인과관계 내에 있는 한 고의적 살인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 번째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 즉 첫 번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여전히 확인되어야 하며 실제 결과는 다음과 일치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진다. 배우가 의도한 것과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고의적 범죄로 다뤄져야 합니다.

범죄 헌법의 조기 실현은 실제로 가해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뒤 목을 매어 달 계획을 세웠지만, A가 그를 목졸라 죽이기 전에 B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예는 A가 B의 귀중품을 뜰 담밖으로 옮겨 파괴하려 하는데, 귀중품을 집어들기만 하면 귀중품이 손에서 미끄러져 부서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가 고의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첫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첫 행위를 시작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면 고의범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이를 부정합니다.

2. 추상적인 사실오인이란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소에 속한다는 의미, 즉 행위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서로 다른 범죄구성요소에 걸쳐 있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범죄 구성 요소 간의 실수. 추상적인 사실오류에는 객체오류와 공격오류의 두 가지 유형만 있습니다. 전자는 가해자가 A 객체를 침해 대상 B로 잘못 간주하여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A 객체와 B 객체는 서로 다른 법적 이익을 구현하고 서로 다른 범죄 구성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일반 재산을 훔치려고 했으나 실수로 총을 일반 재산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범인이 알고 있는 사실(재산 절도)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총기 도난)이 다른 범죄 구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후자는 행위 자체의 오류로 인해 가해자가 공격하려는 대상과 실제로 피해를 입은 대상이 불일치하며, 이러한 불일치가 동일한 범죄 구성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B를 쏘고 싶었지만, 조준에 실패해 1만 위안에 가까운 B의 애완동물을 죽였다.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알고 있는 사실(살인)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재산파괴)은 서로 다른 범죄 구성에 속합니다. 추상적인 사실오류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주관적인 측면은 경미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은 심각하다. 즉, 가해자는 경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으나 객관적으로는 살인을 하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등의 중범죄였다. 재산을 파괴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측면보다 주관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나 객관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애완동물을 죽인 것과 같은 경범죄였다.

준법이론에 따르면 추상적인 사실에 대한 오해는 주관과 객관의 통일의 범위 내에서 범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가해자의 고의적 내용이나 행위의 객관적 사실만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의도적 내용과 객관적 행위의 통일성의 범위 내에서 범죄를 판단해야 한다. 중범죄 미수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 중범죄와 경범죄가 동일한 성질의 경우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완결된 경범죄로 확정된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재물을 훔칠 의도로 총을 훔친 경우,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총을 훔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총을 훔칠 의도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행위와 주관적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해자는 절도죄를 범할 의도가 있고, 또한 총기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절도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주관과 객관이 일체이므로 절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예는 가해자가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잊혀진 재산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경우이다. 가해자가 객관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잊어버린 물건을 유용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므로, 절도죄의 범위 내에서는 횡령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만 주체성과 객관성이 통일되지 않는다. ,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성이 규칙을 충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추상적인 사실 오류(중죄 미수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먼저 경범죄에 대한 주관적 이해나 경범죄의 객관적인 사실부터 시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주관적 지식은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즉 주관적 지식이 경범죄이고 객관적 사실이 중죄일 경우, 주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 경범죄이고, 주관적인 지식이 범죄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관적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완전한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중범죄 미수 행위가 처벌 가능하고, 중범죄 미수 행위가 완료된 경범죄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중범죄 미수 행위가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의도적으로 쏘았으나 조준에 실패하여 C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고의적 살인 미수로 보아야 하지만, 완전한 고의적 상해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비범죄물을 범죄물로 오인하여 침해하는 경우(예를 들어 가해자가 A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수로 어두운 밤에 A로 해로운 짐승을 죽인 경우) 가해자가 범죄를 범죄로 잘못 간주한 경우(예를 들어 가해자가 해로운 짐승을 죽이려 하여 어둠 속에서 이웃을 짐승으로 착각하여 사람을 사살한 경우) 오해도 있지만 주로 범죄 미수, 과실치사 문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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