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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을 개업하려면 어떤 서류를 처리해야 합니까?

정육점을 개업하려면 자영업자 영업허가증과 식품경영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1 조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운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식품 가공, 판매, 저장 장소, 장소 환경 청결 유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 유지

(2) 경영중인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경영설비나 시설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증, 세탁, 조명, 조명, 환기, 방부, 방진, 파리, 방쥐, 방충, 세탁, 폐수 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보관 등의 설비나 시설이 있다.

(3) 전문직 또는 파트타임 식품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제가 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확장 데이터:

식품경영허가관리방법'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신청인에게 제기한 식품경영허가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정처에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통지하면 신청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서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정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Baidu 백과 사전-식품 사업 허가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