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기본 조건 1. 동물병원의 위치는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공서, 대기업 및 기관, 유치원, 학교, 병원, 쇼핑몰 등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오락 장소 및 기타 인간 활동이 집중되는 장소(원칙적으로 5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격리 조건이 양호할 경우 애완동물 농장, 애완동물 거래를 멀리하는 것은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음) 시장 및 기타 동물 밀집 장소(원칙적으로 5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격리 조건이 양호하면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음)(입구와 출구는 거리를 향해야 함) 사무실 건물, 주거용 건물 또는 안뜰을 향하여 개방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내부 통로를 다른 유닛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0(포함) 평방미터 이상의 실내 유효 사용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2. 진단 및 치료 장소는 진단 및 치료실, 치료실, 수술실, 병동, 약국, 검사실, 엑스레이실 또는 B-초음파실, 소독실 등으로 구분한다. 수의학, 사료, 동물 용품 및 동물 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간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등록된 수의사가 3명 이상, 간호, 약학, 의료 분야에 등록된 수의사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검사, 방사선 등 보조 의료인
4. 진단대, 홀더, 입을 벌릴 수 있는 장치, 가랑이를 벌릴 수 있는 장치, 청진기, 체중계, 체온계, 현미경, 수액대, B-초음파기, 엑스레이 기계, 수술대, 무영램프, 수술기구, 기구 캐비닛, 냉장고, 인큐베이터, 자외선 소독 램프, 약품 캐비닛(독극물 및 마취 카운터 포함), 스프레이 멸균기, 고압 멸균 장비, 세탁기, 소독 및 멸균 밀봉된 기구 캐비닛(보관 수술 장비 및 드레싱), 감염 동물을 위한 격리 상자 및 필요한 침구, 오염 물질 및 죽은 동물의 무해한 처리를 위한 시설
5. 진료 기록 등록, 처방전, 약물 입출국 등록, 소독 및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포함하여 건전한 애완동물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진료소의 기본 조건
1. 애완동물 진료소의 위치는 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공서, 대기업 및 기관, 유치원, 학교, 병원, 쇼핑몰, 유흥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타 사람의 활동이 밀집된 장소(원칙적으로 50m 이상이어야 하며, 격리 조건이 양호할 경우 적절하게 2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애완동물 농장, 애완동물 거래 시장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동물 밀집 장소(원칙적으로 500m 이상이어야 하며 격리 조건이 양호하면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음)(250m 이상으로 완화) 입구와 출구는 거리를 향해야 하며 개방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 건물, 주거용 건물 또는 안뜰은 건물 내부 통로를 다른 건물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실내 유효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진단 및 치료 장소는 진단 및 치료실, 치료실, 수술실, 약국, 실험실, 소독공급실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수의학 의약품, 사료, 애완동물 용품 및 애완동물 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간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등록된 실무 수의사가 2명 이상, 간호, 약학 분야에 등록된 수의 보조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검사, 방사선 등 직원
4. 진단 테이블, 홀더, 개봉 장치, 청진기, 청진기, 저울, 온도계, 현미경, 주입 스탠드, 수술대, 수술 기구, 기구 캐비닛, 냉장고, 인큐베이터, UV 소독 램프, 약품 캐비닛(독약 및 마약 카운터 포함), 분무 멸균기, 고압 멸균 장비, 세탁기, 전염성 동물 격리 상자 및 필요한 침구, 오염 물질 및 죽은 동물을 위한 무해한 처리 시설;
5. 의료 기록 등록, 처방전, 약품 반입 및 퇴출 등록, 소독 및 전염병 예방 시스템을 포함한 건전한 애완동물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애완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 진료소를 개설하려면 먼저 거주 지역의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에 가서 동물 진단 치료 자격증과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애완동물병원, 애완동물 진료소는 동물 진단치료 허가증과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일부 일반 영업 허가증과 상업 영업 허가증 등 일부 절차만 신청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동물진료업 면허 : 신청자는 동물진료기관 개설신청서, 동물진료기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위치 지도 및 실내 평면도,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 고용된 현직 수의사 및 수의 보조 기술자의 신분증, 학력 증명서 및 직위 증명서 사본.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청 접수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일입니다. ?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 신청자는 먼저 서면 보고서를 구, 군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에 제출하고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증명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동물 전염병 예방 상태에 대한 현장 검토를 실시합니다. 검사가 적합할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