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예방법' 및 '종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의 구매, 판매, 운송, 배달 등에 관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법적인 사육장(예: 애완동물 상점, 정식 사육 농장 등)에서 구매
2. 증명서' 및 '동물 신원 증명서';
p>
3. 법적 문서(예: 신분증)를 보관하세요.
또한 고양이를 거래하는 경우 다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미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 신분증'과 '엄마 고양이 건강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고양이 엄마는 임신 중에 적절한 산전 검사와 영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고양이를 구입한 후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 및 행동 습관이 정상적인지 관찰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보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고양이의 보호 기간은 7일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반려동물 판매점이나 판매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반려동물 진료소를 방문하여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동안 귀하의 반려동물이 고양이 홍역, 고양이 바이러스 감염, 기타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매자에게 반품, 교환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애완용 고양이를 구매할 때 반드시 일반 가맹점과 애완동물 판매점을 선택하고, 애완동물의 인증서와 건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애완동물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