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점에서 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 개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애견샵에서 개가 죽거나 분실된 경우 보상에 관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보상됩니다.
물론 애완견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정신적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원래 가격만큼 단순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예치자가 인도한 예치금에 하자가 있거나 예치금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해당 상황을 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예치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르면 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하게 하여 보관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예탁자가 예치재산을 미리 회수한 때에는 관리인은 원래의 재산과 그 이자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자상실, 자연이익상실, 이익상실 등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800조 제93조: 예치자가 인도한 예치금에 하자가 있거나 예치금의 성질상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관인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예치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보관인이 손실을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인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책을 강구합니다.
민법 제894조는 관리인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예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하게 하여 보관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진다.
'민법' 제897조는 관리인이 보호기간 동안 관리인에게 손해나 멸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상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84조: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약정과 다르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액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동일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이후에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상했거나 예상했어야 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