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가게 도주 소송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관련 공익 질의에 따르면 민법 897조는 보호 기간 중 부주의로 인해 보호 대상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관인이 보관한 경우에는 보관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자유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애완견 매장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한 가격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 개가 사망하거나 분실된 경우, 보상 계약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사육된 애완견은 감정을 갖고 있으며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요구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의 정신적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