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치안관리처벌법' 제75조에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자는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는 자는 경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물을 위협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안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