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에 규정된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 자신의 개인적인 사상만이 보험사고에 해당됩니다. 책임보험은 본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쳐 법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손해를 입은 후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재정적 보상.
PICC 책임보험은 개인종합책임보험과 주택책임보험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책임보험은 다양한 선택 보장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종합책임보험에서는 후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계고용책임보험, 가사도우미 제3자배상책임보험, 주택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계애완동물배상책임보험 등 주택배상책임보험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3자배상책임보험, 스포츠배상책임보험도 추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에 대한 모든 측면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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