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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 관리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 교통 및 치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광저우시 외관 및 환경', '보건관리조례'에 따라 이 규정은 광저우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함)의 계획 및 설립은 구 공안국 교통국이 발행한 구 도로 점거 승인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공안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출을 위한 교통 관리 당국. 제3조 자동차 전용도로 및 1급 도로의 보도에는 보관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꼭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도로 점거 승인 그룹의 검토를 거쳐 시 공안 및 교통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가도 창고의 일상적인 관리는 가도 사무소가 담당한다. 사업 측면에서 우리는 시, 구, 공공 보안 및 교통 관리 부서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들입니다. 보관 스테이션은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가격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관리비는 관리인력의 급여 및 업무비, 교통비, 치안관리비,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보관소는 통일된 역 표시를 설치하고, 통일된 충전 표준을 설치하고, 통일된 영수증을 사용하며, 관리인원은 통일된 표시를 착용하고, 통일된 규칙과 규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의 프로젝트는 시 공안 및 교통 관리 기관이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제6조 대규모 집회나 대규모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으로 임시 보관소 설치 및 임시 보관소 표지판 발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한 보안국. 제7조 보관소 감독자는 사회에 떠다니는 차량에 임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사 직원 소유 차량의 특수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자에게는 1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금액은 압수됩니다. 제8조 도로 점유 승인을 받아 설립된 보관소는 승인된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공안국에 도로 점유 수수료(1일 평방미터당 5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또는 승인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부분은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해 평방미터당 하루 5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방 공안국은 도로점유비를 징수해 전액을 지방재정국에 넘겨주고, 지방재정국은 다시 지방재정국에 넘겨주는 역할을 맡는다. 제9조 보관소는 서비스 컨벤션 규칙, 규정, 보관 기한 및 요금 기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보관소에는 필요한 비와 햇빛 차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오토바이를 보관하는 사람도 소방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장소는 가격 부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요금을 부과하며, 허가 없이 충전 기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위반자에게는 보관소에서 1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금액을 몰수합니다. 제10조: 보관소 ​​직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교통과 공공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하는 동안 배지를 착용하고 공공의 감독을 받으십시오. 제11조 보관소 직원은 도시미관과 교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자전거, 오토바이를 수리, 청소하거나 보관소 근처의 보관소로 옮길 권리가 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보관할 경우 보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회수 대상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보관 차량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관소에 등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 기관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제12조 보관소는 보관을 위해 오는 차량에 차량 보관증을 발급하여 타인이 차량을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제13조: 자전거, 오토바이를 제외한 기타 물품은 보관소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위반자에게는 보관소에서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초과 금액을 몰수합니다. 제14조 이 규정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승인 없이 설치된 보관소는 본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검토 후 보관소 설치 규정에 맞는 것은 보관할 수 있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보관하지 않는다. 기한 이후에 미참석하신 분은 취소됩니다. 제15조 이 규정은 시 공안국이 조직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