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지방법원으로서 관할 구역 내 각종 민상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심리를 법에 따라 책임진다. < P > 1. 사건 접수와 입건 < P >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각종 사건에 대한 기소자료 접수와 예비 심사를 담당하는 입건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후속 소송 활동을 진행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 P > 2. 사건 심리 < P > 사건 심리 과정에서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이나 단독 판사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토론을 충분히 듣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 P > 3, 집행작업 < P > 은 이미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이 집행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필요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다. < P > 4. 사법구제와 중재 < P >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법률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사법구조 업무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조정 작업에 치중하고, 조정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덜어준다. < P > 요약하자면, < P > 남양시 완성구 인민법원은 지방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할 때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법원은 사건의 접수, 입건, 심리, 집행, 사법구조 및 중재 등을 책임지고 당사자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17 조 규정: < P > 기층인민법원은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2 조 규정: < P >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 P > (1) 국가 안보, 테러사건을 위태롭게한다.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 P > 제 15 조 규정: < P >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P > (1) 국무원 부처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b) 세관이 처리 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 P >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