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수당 적용 범위 및 조건:
도시 주민 최저생계보장제도는 정부가 도시빈곤층에 대한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사회구제제도이다. 최소한의 생활 보장 기준.
이 도시에 비농업 호적을 보유하고 동거 가족의 1인당 월 소득이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수준보다 낮은 도시 거주자는 현지 인민 정부로부터 기본 생활 용품을 공급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권리.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수단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고, 법적 보호자도 없는 도시 거주자
2 . 실업급여 기간 또는 실업기간 만료 후 재취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1인당 가구소득이 도시주민 최저생활수준보다 낮은 자
3. 해고자, 퇴직자, 임금 또는 최저임금, 기초생활비, 연금을 받고 있으나 가족의 1인당 소득이 여전히 지역 최저생활보장 기준보다 낮은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1. 위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나, 실제 가족의 일일 생활비가 현저히 높은 경우 다른 최저 생활비보다 높습니다.
2. 가족에게는 컴퓨터, 휴대폰, 오토바이, 자동차, 애완동물 등 비일상 필수품이 있습니다.
3. 1인당 월 가구소득은 지역 도시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기준보다 낮으나, 일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