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한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