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은 공공장소에 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과 규정, 사회윤리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반려동물 주인과 공공장소의 대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법률 및 규정
불법행위 책임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손해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19조에 따르면,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목줄 없이 동네에서 개를 산책시켰는데, 그 개가 동네 주민을 물었다면, 개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
2. 사회윤리
병원, 슈퍼마켓, 식당, 공항, 고속철도 등 많은 공공장소에는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살면서 고양이와 개를 사랑하는 사람도 많지만, 개를 무서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 어릴 때 개에게 물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에게 심리적인 그림자를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개를 보면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반려동물은 특유의 냄새가 나고 몸에 특정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애완동물"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겁주거나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려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