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은 국가에서 2급 보호동물로 아홀로틀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중점보호를 받는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수렵, 살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벌금을 물거나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41조 1항
국가 중점 보호를 받는 귀중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불법 수렵, 살해하거나 국가 중점 보호 동물을 불법적으로 구매, 운송, 판매하는 행위 귀중품을 훔친 자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생산품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도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