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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 차에 치여 사망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애완견이 차에 치여 사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쌍방의 책임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잘못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1. 애완견이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를 도로에 혼자 뛰게 하거나 묶어 두지 않는 등 사육자의 관리가 부적절하여 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개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입니다. , 소유자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동차 소유자가 과실을 범하고, 소유자도 상기 과실을 범한 경우,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쌍방의 책임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육자가 해당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 애완견을 죽인 자동차 소유자는 재산가치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목줄을 매는 것은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2. 자동차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방법 1.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장애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부상자는 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숙박비, 입원비 식비 및 필요한 영양비 2.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제1조에 기재된 비용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지원금 등 보상항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의무자는 그 밖에 보상하지 아니한다. 구조 및 치료 상황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상하고, 장례 준비로 인해 피해자 친족에게 발생한 생계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실직 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3. 자동차에 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손실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손실임금 보상액 산정식은 근로손실임금 보상액 = 근로소득 상실(일/월/년) × 근로손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