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것을 공공장소에 가져오는 행위는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특히 다음 조항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애완견 주인은 반드시 필요한 안전통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개에게 목줄과 밧줄을 붙이는 것을 포함한다. 개는 외출할 때 개띠를 매고, 개패를 걸고, 행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가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견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10 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2. 관리 규정 위반,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사육금지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동물원 내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원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관리책임을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유기하거나 뺑소니하는 동물이 유기나 뺑소니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원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권 책임을 진다.
6. 동물이 제 3 인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침해자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 제 3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7. 동물을 기르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