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 '형법' 조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고의로 독살하는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중독은 위험물질을 방출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에 해당하며, 위험물을 투척하는 행위에도 해당됩니다. 공안기관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14조 방화, 물파괴, 폭발, 독성, 방사성, 전염성 병원체 방출 행위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다른 물질이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 공공재산, 개인재산을 고의로 파괴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정상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