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문명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시 전체의 사회지배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봉시는' 적봉시 문명행동촉진조례' (이하' 조례') 를 내놓고, 법률 형식으로 문명행위를 제창하고, 비문명 행위를 다스렸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하고 발양하다. 규정은 165438+ 10 월 1 일부터 발효되고 10 월 4 일' 규정' 을 열어 보도 자료를 공포한다
이 조례는 총 6 장 44 조로 적봉시가 도시 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최초의 지방성 법규이다. 그 중에서도 광장춤 소음에 방해가 되고, 개를 산책시켜 줄을 묶지 않고,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고, 배달배달배달원 과속, 비행선 요금 등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강경한 구속' 을 해 대중에게 몹시 미움을 받고 있다.
조례' 는 9 월 2 일 시 8 대 인대상임위원회 제 3 차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고, 9 월 28 일 자치구 13 대 인대상임위원회 제 37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총칙, 문명행위의 기본 규범, 격려, 보호 촉진 등' 조례' 를 자세히 읽고, 공서 양속을 유지하고 사회의 새로운 풍조를 이끌기 위해 강성규범을 만든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반영한 광장춤 소음 교란, 개를 산책시키는 밧줄, 고공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문명화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조례는 광장춤, 양코 등 오락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학습, 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를 데리고 여행할 때는 사슬줄을 매야 하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고, 개를 쫓아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건물에서 물건을 던져서는 안 되며, 건물의 발코니, 플랫폼, 복도 등 공간 밖에 쌓아 두거나,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시청을 방해하는 물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
적봉시 인민대상위원회 법공위 관계자는' 조례 (초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시인대 관련 위원회, 시 관련 부서, 시군조직, 각 현구가 모두 이 일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조례" 의 목적과 역할은 일부 도덕규범을 법적 요구로 바꾸고, 시민과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 법률 법규의 강제력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 지도, 구속하는 것이다. 문명 행위를 촉진하고 도덕적 건설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