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지방법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는 모두 관련 규정이 있다. 이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동네 부동산 개입이다. 동네 공공지역에서 닭을 키우면 부동산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지역 사회 조정. 지역 사회는 이웃 분쟁을 중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금류 가축과 식용 비둘기를 기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교육, 과학 연구 등 특수한 요구로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흩어지지 말고, 환경 위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로 등 공공장소의 애완동물은 배설물을 생성하므로 주인은 즉시 제거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시내에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여 시영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 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남겨 즉시 치우지 않고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육자에게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33 조는 국가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의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수・과학 연구 등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 35 조, 가축 사육이 시용과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시 인민정부 시용과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위탁 기관이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