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현재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통일된 법률이 없지만, 이미 관련 법령, 부처 규정, 지방행정규정, 정부 규정이 상당수 존재한다. 애완 동물의 전염병 예방 및 번식, 번식, 의료 및 기타 문제. 법률, 규정 및 부처 규정 수준에서 '국내견 관리 규정'은 주로 반려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은 수입을 포함합니다. "동물전염병예방법" 및 "광견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기술기준"은 "사료 및 사료첨가제 관리에 관한 규정", "규격"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동물 예방접종 표시 관리 대책”, “동물용의약품의 투여에 관한 규정” 등도 애완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규제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려견 관리 규정이 주요한 사항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매우 흔한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로,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반려동물이 평범한 사물과 다르며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반려동물을 사육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애완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세계적으로 입법 발전 추세가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가축, 가금류, 기타 인공적으로 사육, 포획한 동물을 말한다.
본 법에 언급된 동물성 제품은 동물의 고기, 가죽, 생모, 솜털, 내장, 지방, 혈액, 정액, 알,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및 우유를 의미합니다. , 계란 등 동물 질병을 퍼뜨립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동물질병'이란 기생충병을 포함한 동물의 전염병을 말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은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예방, 통제, 진단, 치료, 정화, 제거 및 검역과 죽은 동물 및 질병에 걸린 동물 제품의 무해한 치료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