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있습니다. 애완견 사육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 통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개에게 목고리와 밧줄을 붙이는 것도 포함된다. < P > 법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행위규범이다. < P > 구체적인 규정은 이렇다. 외출하면 개에게 개패를 씌워야 하고, 촌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유기견과 방랑고양이를 잘 관리해야 하며,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개에게 견줄을 매어 개가 다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단위와 개인 사육견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동물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면역증명으로 현지 양견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P > 법에 따르면 동물을 사육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시정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를 어지럽히고, 생활의 평온을 파괴하고, 생활의 원래 궤적을 끊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동물방역법' < P > 제 3 조 < P > 단위와 개인 사육견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하고 동물진료기구가 발급한 면역증명서에 따라 현지 양견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를 휴대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견패를 착용하고 견줄을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상처만 입히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