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고, 인터넷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고, 네가 살 수 없는 것은 없고, 어떤 물건이든 파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위험물을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섬서성 여자아이가 독사를 사서 물렸고, 부모가 상가에게 15 만 원을 청구하는데, 플랫폼과 물류도 책임이 있습니까? 작은 편제가 모두에게 한 마디 들려주다. < P > 이는 지난 218 년 이 소녀가 전향 플랫폼을 통해 은환뱀 두 번을 샀는데, 지난 7 월 갑자기 자신의 은환뱀에게 물렸고, 어머니는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결과 뇌사했고, 그 소녀도 집으로 끌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부모는 플랫폼이 은환뱀을 파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고소했다 < P > 어머니도 여자아이가 특히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현지 애완동물점에서 애완동물을 산 적이 있다. 218 년부터 인터넷에서 애완동물 구매를 하고, 처음에는 애완동물 가게를 열고 싶었지만, 부모는 딸이 애완동물을 돌보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 거절하기로 했다. 그 소녀가 뱀에게 물렸을 때, 부모는 즉시 그녀에게 은환 뱀 혈청을 주사했지만,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 이어 이 소녀는 고열, 부정맥 등의 문제가 발생해 숨지고, 이 은환뱀도 부모님께서 직접 채소시장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졌다. < P > 이 일은 사실 다방면으로 책임이 있다. 바이어 스스로 구매를 하는 것은 구매자의 문제이고, 판매자는 은환뱀이 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쇼핑 플랫폼으로 돌아가면 뱀류 거래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은환뱀을 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의문을 가지신 것은 택배회사도 있습니다. 동물은 부칠 수 없는 물건인데 은환뱀은 어떻게 부쳤나요? 택배사는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판정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에게 34 만원의 배상을 받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