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유 () 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사 건설의 정상적인 질서를 보장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전하며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형 교차로 경관대, 중앙생태공원 등 생태공사 지역은 공공시설 파괴, 녹지 짓밟기, 차량 난부 등 위법 불문명행위를 엄금한다.
첫째, 비면허 차량의 진입을 엄금한다.
둘째, 벌채, 방목, 풍경나무 훼손을 엄금하고, 꽃을 파거나 꽃나무를 오르거나 화단, 녹지, 잔디를 짓밟는 것을 엄금한다.
셋째, 제멋대로 현수막을 당기고, 노점을 세우고, 상품을 팔고, 광고를 배포하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던지고,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넷째, 건물, 구조물, 시설, 나무에 각종 홍보물을 바르거나 칠하거나 붙이는 것을 엄금한다.
다섯째, 짚, 낙엽 등의 잡동사니를 소각하는 것을 엄금한다.
여섯째, 손상, 오염 또는 이동, 철거 위생, 통신, 조명, 교통 등 공공시설과 도로, 수로 부속시설을 엄금한다.
7. 낚시, 수영, 세탁, 세차를 엄금합니다.
8. 캠핑, 캠핑, 피크닉, 바비큐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9.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사회공덕을 파괴하고, 시용시의 모습과 환경의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엄금한다.
일반 대중과 관광객에게 의식적으로 관리를 준수하고 복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위반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경고, 벌금, 치안구속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저우 유 미나리 경제 개발구 관리위원회
2020 년 3 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