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가족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지만 원장이 언제든지 돌볼 수 없어 양육행위가 애완동물의 사업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게. 그렇다면 펫샵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분실되면 펫샵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사건에 대한 간략한 소개: 며칠 전 소비자 리씨가 여행 중 집에 애완견 한 마리가 방치되어 있어 근처 애완동물 가게를 찾아 돌봐주고 위탁 양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육 기간은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애완동물 가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하루 25위안, ***200위안입니다. , 이에 대한 책임과 정산비용은 펫샵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리 씨는 출장을 다녀온 뒤 애완동물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 애완동물 가게에서는 돌봄 비용 NT$200만 환불하고 애완동물에게 NT$500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Li 씨는 자신이 애정을 쏟은 애완동물이 NT$500 보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변호사 답변: 애완동물 가게는 양육권 계약을 위반했으며, 애완동물을 잃은 것 또한 리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리씨는 애완동물 가게를 상대로 계약 위반이나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위반 1. 민법은 예치자가 인도한 예금에 하자가 있거나 예치금의 성질상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관인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로 인하여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인지하고 이를 인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2. 민법은 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하게 하여 보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예치자가 예치재산을 미리 회수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원래의 재산과 그 이자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자상실, 자연이익상실, 이익상실 등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2. 분쟁해결 1. 소송의 관할권을 법원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소지, 계약이행지, 계약이행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것으로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곳, 원고의 주소지, 계약의 목적물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며, 이들 법원 중 하나만 관할권을 가지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법원을 관할권으로 선택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5개 법원 이외의 법원을 합의하거나 중재와 소송이 모두 합의된 경우 해당 분쟁 해결 조항은 무효입니다. 2. 중재가 합의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중재기관과 중재사항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한다. 중재기관에 대한 명확한 합의의 기준은 중재기관의 소재지가 명확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중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중재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분쟁이 발생한 후 양측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여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인민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한 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판결 및 조정과 중재기관의 판결 및 조정은 모두 당사자 간 협상과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도달한 합의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서는 반려동물 양육계약에서 위약금 금액이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등을 당사자 쌍방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손실, 사망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정신적 손해, 시간 손실로 인한 업무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고려됩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면 반려동물 주인은 더 이상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입증불충분으로 인한 보상청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1,245조에서는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입증될 수 있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