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웃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이 해결하지 않겠다고 고집한다면 부동산이나 환경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행위는 우리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우리 국민법전은 이웃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이웃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자는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법, 부당하게 권리자의 물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자는 방해물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 288 조는 부동산 인접 권리자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상호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웃관계란 인접한 부동산의 두 명 이상의 소유자나 이용자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행사할 때 환기, 조명, 물, 배수, 교통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 이웃 쌍방이 상대방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한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제한 조건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