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신분증 또는 신분증 제출:
1.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거주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장애인은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본인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유효한 신분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 위 자료를 지참하여 거주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하세요.
적용 조건:
1. 항저우 도시 지역이 아닌 사람으로 3일 이상 항저우 도시 지역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2. 절강성 이주 인구는 항저우에 거주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처리 기한: 무료, 즉시 처리.
기존 임시거주허가는 2009년에 개정됐는데 다들 구두로 바꾸지 않았어요! 임시거주허가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고, 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은 9년입니다.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등록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은 집을 임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임대주택의 유동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서비스센터에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또는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 마을 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절강성 유동인구 호구등록 규정"
제8조 다음 유동인구는 다음 규정에 따라 호구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숙박을 위해 호텔, 여관, 호스텔 및 기타 상업 서비스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운영 단위에 의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치료는 병원이 등록을 담당합니다.
3. 학교나 훈련 기관에 기숙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의 경우, 학교나 훈련 기관이 등록을 담당합니다.
4. 구조대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구조기관이 등록을 담당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담당하는 단위는 법률, 규정에 제출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공안 기관에 등록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한 보고 요구 사항은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호구가 있는 친족집에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9조 사용자는 유동인구 모집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유동인구 정보를 공안기관에 제출하거나 지역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에 통보할 수도 있다. .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모집된 이주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노동관계가 해지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인력의 명단을 공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계약 해지를 정부기관에서 주민위원회나 주민위원회에 통보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0조 주택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임대 주택의 유동인구 정보를 공안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 서비스 부서,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 또는 마을 주민 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집 임대인이 집을 임대하는 이주 인구와의 임대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임대 관계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공안 기관에 사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부동산 서비스 부서나 지역사회 주민 위원회 및 마을 주민 위원회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부동산 서비스 기관은 임대인이 통지한 임대 주택의 유동 인구 정보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공안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2조 주택 임대 및 취업 소개에 종사하는 중개인은 도입 성공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주택 임대인, 주택을 임대하는 유동인구 또는 고용주, 고용된 유동 인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인구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알리십시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공안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24조 호구 등록과 '절강성 임시 거류 허가증' 및 '절강성 거류 허가증'의 발급, 신청, 대체 및 변경 등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절강성 임시 거주 허가증" 또는 "절강성 거주 허가증"을 신청할 때 어떤 부서나 단위에서도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절강성 이주 인구 거주 등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