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에서 애견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신흥 산업에는 동물 전염병 예방, 인명 피해 등 안전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쉬후이구 시장감독국에만 관련 불만사항과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 업계의 경우 현행 법률 및 규정에는 특정 규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 형식을 위해 쉬후이구 시장 감독국은 '문제 제기'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우샤오홍 이사의 견해로는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난폭하고 무질서하게 성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관리하자마자 죽는다"고 해서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일부 핵심 사항을 홍보하는 방법을 혁신하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주며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달 넘게 감독 당국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문지기가 말하는 다양한 "애완 동물 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규제, 소비자권익보호, 인허가등록, 식품감독, 정책규제 등 5개 부서 전문 인력이 모여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6월, '서휘구 '애완동물 체험센터' 표준화 운영 지침'이 국장실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어 관할권 내 모든 애완동물 가게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안전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침에는 다음이 요구됩니다.
운영자가 애완동물 상호 작용 체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동물에 대해 합법적인 동물 유래 증명서와 동물 검역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고 나가는 계정 기록은 2년 이상 사실이고 유효해야 합니다. 고양이, 개 및 기타 동물은 필요에 따라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에서 구충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부록에는 '개와 고양이의 구충 빈도에 대한 참고 권장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자는 동물의 기질, 습성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홍보해야 하며 소비자가 동물을 체험하기 전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경영자가 사업장에서 식품 생산과 영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식품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는 것 외에도 식품 생산 및 사업장을 사업장과 분리해야 합니다. 동물이 음식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애완동물 활동 장소.
소비자의 불만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