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제한적인 관세로 꼽힌다. 호주의 꼼꼼한 입국심사를 앞두고 영어가 부족한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직물과 라텍스 베개를 가져오셔야 하는 경우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호주로 반입되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호주 반입이 금지된 품목
호주 관세법은 마약, 스테로이드, 무기, 총기 및 기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보호 대상 야생동물이 호주로 유입됩니다. 신선하거나 포장된 식품, 과일, 계란, 고기, 식물, 씨앗, 모피, 흙, 모래 등 특정 일반 품목도 금지됩니다. 금지된 물품은 AQIS에서 압수 및 폐기하며, 공항 검역함에 있는 물품은 고객님께서 직접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제품 및 계란
-면, 만두, 월병 및 계란이 포함된 라면
-가공 계란찜, 계란, 보존 계란, 오리알 및 메추리알
-마요네즈를 함유한 모든 유제품(구제역이 없는 국가의 제품 제외)
-3인분을 포함하여 유제품이 10% 이상 함유된 성분 - 커피/우유차, 마일로 분유 및 우유가 함유된 즉석 시리얼(유아용 우유 대체제 및 뉴질랜드 유제품은 허용됨)
통조림이 아닌 육류 제품
예:
-소시지/고기 소시지
-오리 간, 오리 신장, 오리 창자, 쇠고기 스트립, 쇠고기 큐브, 쇠고기 육포, 쇠고기, 돼지고기 조각, 월병 돼지고기 함유 라면, 고기 함유 라면, 족발, 구운 돼지고기
-애완동물 사료(생선 사료 및 조류 사료 포함)
-살아있는 동물
3. 한약 및 전통 한약
-녹용, 벨벳, 녹용, 녹용 진액, 사슴 음경 및 당나귀 가죽 젤라틴(뉴질랜드산 사슴 제품)과 같은 "육체적" 신체를 가진 한약재 뉴질랜드산이라고 표시된 것은 허용됩니다)
p>-새둥지, 동충하초, 영지, 도마뱀, 말린 사슴 힘줄, 자라, 소꼬리, 대합 페이스트 등
4. 씨앗 및 견과류
-살아있는 식물, 삽수, 뿌리, 구근, 곡물, 뿌리 줄기 포함
-시리얼 식품, 가공되지 않은 견과류, 생밤, 신선한 땅콩, 소나무 콘, 과일, 야채 씨앗, 상업적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 및 콩 장식품 만들기, 산사나무속, 팥 및 녹두
5. 신선한 과일 및 야채
-모든 신선한 과일과 냉동 과일 및 야채
6. 기타
-생물학적 재료: 인간/동물 백신 및 치료 품목 포함(특별 수입 조건 문의)
-토양 및 모래: 흙과 모래가 포함된 품목 포함(흙과 모래가 없는 돌은 반입 가능)
-팝콘 및 생건과일
-씨앗이 포함되어 있거나 씨앗으로 만든 수공예품 및 기념품
호주로 반입할 수는 있지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불완전한 품목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품목은 곤충이나 세균의 흔적이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되며, 일부 품목은 사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 식품 카테고리
- 조리 및 조리되지 않은 식품 및 식재료
- 건조 및 소금에 절인 신선한 생선 및 해산물: 가리비, 상어 지느러미, 오징어, 어류 및 어류
-건조 과일 및 야채: 노루궁뎅이, 건조 용안, 건조 리치, 귤 껍질, 중국 매실, 건조 인삼 포함
-면 및 쌀: 가공된 식품 및 쌀류 포함 인스턴트 식품(고기를 함유한 계란, 면류는 금지)
-포장식품: 비행기 음식, 만두국 포함
-향신료: 예: 스타 아니스, 계피, 정향
-한약, 약재, 전통 강장제 및 향차: 감귤 껍질, 국화, 나무 껍질, 영지, 더덕(통인삼, 해마 등과 같이 "모양의" 몸체를 가진 한약은 불가) p>
-과자: 은행나무, 땅콩, 멜론씨, 미트실 등
-비스킷, 케이크, 사탕(돼지고기와 소시지가 들어간 케이크는 금지)
-차 , 커피, 주스 및 기타 준비된 음료 및 감귤류 향신료(우유, 꿀 또는 계란이 포함된 음료는 허용되지 않음)
2. 동물성 제품
- 깃털, 뼈 및 뿔 제품(필수) 깨끗하고 동물 조직이 없어야 하며 혈액, 피부, 배설물 또는 흙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가죽, 가죽 및 모피: 전문적으로 무두질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드럼 및 방패를 포함한 동물 가죽 제품 , 특별히 처리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모 또는 동물의 털(의류, 담요, 이불, 양모, 수제 카펫 및 수공예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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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및 새 표본: 박제사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일부 표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조개: 보석류, 보석 및 기념품 포함(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름) 종보호법, 산호 금지)
-벌 제품: 벌꿀, 벌집, 로열젤리 포함(꽃가루 금지)
-사용된 동물 장비: 의류, 신발, 수의학 장비 포함 : 양털 깎기 또는 고기 무역 도구, 마구류, 마구 및 동물/새장
-애완동물 사료 및 장난감(개 가죽 씹는 음식 및 생선 사료는 금지됨)
3.
-목공예품, 물건 및 조각품: 착색제 및 래커 포함 페인트 품목(나무 제품은 금지됨)
-식물 재료로 만든 공예품, 수공예품 및 골동품
-식물 재료, 종려나무 잎이나 잎으로 만든 매트, 가방 또는 기타 품목(바나나 잎으로 만든 품목은 금지됨)
- 잔디 제품 및 수공예품: 시리얼로 만든 모자, 매트, 포장, 장식 포함 식물, 씨앗 씨앗이 들어있는 품목
- 씨앗이 포함되어 있거나 씨앗이 들어 있는 품목: 상업용으로 포장된 씨앗, 씨앗 장식, 씨앗 목걸이 등이 포함됩니다(콩, 옥수수, 상추 씨앗은 금지됩니다).
-화환, 드라이플라워 장식, 생화(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줄기에서 번식할 수 있는 꽃은 금지)
기타 품목
- 동식물 소재로 만든 수공예품 및 취미용품
- 텐트, 자전거, 골프, 낚시 장비 등 중고 스포츠 및 캠핑 장비
- 염색 신발/등산 부츠 제작 진흙, 배설물 또는 식물 물질(등산화를 국내로 반입하기 전에 밑창을 청소해야 합니다!
호주 관세국경보안부(ACBPS)는 1년 동안 수입 품목에 대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호주 대륙의 취약한 생물학적 환경으로 인해 현지 생태환경과 농업을 보호하고 외국 해충 및 질병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품목을 호주로 반입할 경우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p>
반입 금지 품목을 모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 소지품은 엑스레이, 경찰견, 검역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벌됩니다.
1.
2. 금지 품목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벌금, 최소 금액은 $340(AUD)
2. 형사 기소 및 벌금 $66,000(AUD)
3,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수하물을 수거한 후 세관원은 출입국 신고서(IPC)를 확인하고, 요청 시 특별 검사 장치에 수하물을 올려놓는다. 검사를 위해 검사 또는 포장 풀기.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공항을 떠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