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은 채 지하철을 탈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운송운영 관리조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1) 객차 내 흡연, 침, 배변, 껌 뱉기, 쓰레기 껍질, 종이 조각 및 기타 폐기물;
(2) 역, 플랫폼, 역 홀, 입구에 주차 차량 출구 및 통로, 잔해물 쌓기 또는 통로를 막기 위한 가판대 설치?
(3) 승인 없이 선로 및 터널과 같은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
(4 ) 등산, 벽 횡단, 난간, 방호망, 대문 통과;
(5) 기차에 강제로 승하차;
(6) 객차나 도시에 글을 쓰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 (7) 기차에 애완동물을 태우는 행위 (8) 도시철도 운행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추가 정보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승객이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및 기타 물질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방사성 물품, 부식성 물품, 위험물.
도시 철도 운송 기관은 승객이 소지한 품목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을 운반하는 승객은 역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역에서 내리기를 거부합니다. 공안부는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0조 도시 철도는 다음 지역에 통제 보호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 지하철역 및 터널 주변에서 50미터 이내;
( 2) 지상 및 고가역 및 선로의 외곽선 외부 30m 이내;
(3) 출입구, 환기 파빌리온, 변전소 및 기타 건물의 외부선 외부 10m 이내 그리고 구조.
제23조는 도시 철도 교통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비상 장치 사용,
(2) 손상 차량, 터널, 선로, 노반, 역 및 기타 시설과 장비,
(3) 전자 기계 장비, 케이블, 통신 신호 시스템을 손상시키고 방해하는 행위,
(4)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 , 화재 예방, 대피 안내, 정지 표지판 및 기타 표지판, 보호 감시 및 기타 장비
(5) 도시 철도 교통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타 행위.
바이두백과사전-도시철도운송운영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