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베이쿤시 신위안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커뮤니티에 사육되는 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풀려나 야외에서 배변을 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공지를 게시하여 모든 애완동물 소유자는 12월 31일 이전에 애완동물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표면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커뮤니티 내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 비춘 전 주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배당금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집을 빌리거나 사는 사람은 애완동물을 강제로 치워야 한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개를 키우지 않는 네티즌과 개를 키우는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대립 진영을 형성하게 됐다.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번식 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한 가지 크기가 모든 것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리를 강화하고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정보:
변호사 진술:
Chenggong Law Firm의 변호사 Zhao Qingshu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은 국민의 다음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즉, 시민은 애완동물을 키울 자유가 있고,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자유가 있다. 마을위원회나 자산관리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마을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을주민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주민의 자율권에 해당하며 법적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을위원회는 주민의 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