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후 구치소 심문실에서 심문을 하고 녹음이나 비디오를 동기화해야 한다. 법이 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목적은 범죄 용의자가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에 따라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경찰서나 형사대로 소환될 때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문 장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장 많은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지금은 법치 사회입니다. 구사회와는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용의자를 심문할 때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용의자가 고발하는 한 이 경찰들은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많은 경찰들이 잠시 냉정하지 않아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
아직도 몇 가지 법적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 심문은 변장 체벌에 속하며 불법 증거로 배제해야 한다. 피의자에게 하루 8 시간의 휴식 시간이 있는지, 8 시간도 채 안 되어 피로 재판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련 법규가 연속 심문 시간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없어 피로 심문이 사법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심문 방식이 됐다.
조사관들은 보통 심문자를 의자에 잠갔다. 그들이 졸기만 하면 조사관들은 너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강한 빛으로 너를 비춘다. 며칠 후에 너는 정신이 붕괴되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너는 잠만 자고 이 고비를 견디고 싶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보다 피로 심문이 더 은밀하고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아 상용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그 유해성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