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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는 어떻게 청구서를 발행하나요?

심천에는 부자가 많은 시대다. 부자는 개를 키우고(고양이와 쥐도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돼지를 키운다.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애완동물병원이 생겨났고, 길거리나 골목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입은 여전히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유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사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때 국세를 잊지 마세요. 최근 세금 정책에 관해 많은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세청에서는 No를 발표했습니다. . 2019년 45일, "부가가치세 공제권 인증 및 확인 기간 취소 및 기타 부가가치세 징수 및 관리 사항에 관한 공지"

동물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불임 수술 및 기타 동물 진단 및 치료 서비스는 "사업세"부가가치세 관련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경과 정책 조항"에 해당합니다(재정 및 과세 부속서 3 [216] 아니요 36) 제1조 10항에는 “가금류, 가축, 수산동물의 사육과 질병 예방 및 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물 사료 및 용품을 판매하고 동물 세척, 손질,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물진료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로 고시한 「동물진단치료기관에 관한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확보하는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 . 19, 농업부령 제3호(216호 및 제8호)에 의해 개정됨) 진단 및 치료 허가를 받고 규정된 진단 및 치료 활동 범위 내에서 동물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8.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지에 따라 시행되며, 처리된 사항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사업의 경과정책에 관한 규정'(재정과세법 별표3[216] 제36호)에는 '육종과 질병 예방 및 가금류, 가축 및 수생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 범위가 면제됩니다.

'고시'에서는 규정을 충족하는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이 제공하는 동물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및 동물 불임 수술, 기타 동물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범위; 또한,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은 동물 사료 및 용품을 판매하며, 동물 세척, 손질, 관리 및 기타 서비스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