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기간이라고도 하는 이른바 적응 기간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6 개월 이하의 시찰 기간을 가리키며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고찰하여 노사 관계 수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습기간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에 포함된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고용인은 직원의 합격을 심사하고, 직원도 고용인이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심사한다. 이것은 쌍방에게 모두 양방향 선택이다.
시용 기간 동안 직원이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용 단위는 직원을 해고하고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으로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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