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 애완동물 진료에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1~3명 찾습니다. '수의사 개업 자격 증명서'(동물병원에 전화하는 사람은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소나 외래 진료과에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2. 축산국에 '보건 방역 자격 증명서'와 '동물 진단 치료 면허증'을 신청하고, 동시에 '수의사 개업 자격 증명서'를 지참하여 '수의사 개업 면허증'을 취득하세요.
3. 제2조에서 취득한 '보건 및 전염병 예방 증명서'와 '동물 진단 및 치료 허가증'을 등록하려면 공상국에 가십시오.
4. "세금등록"을 신청하려면 세무국에 문의하세요.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곳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 인증서를 취득하면 절차가 완료되고 합법적인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90% 이상의 애완동물병원은 불완전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격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 상황입니다. 나라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 국민에게는 대책이 있습니다. 규제 문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구현 방식이 다릅니다. 결국 불행한 것은 소비자다. 산루분유와 같은 큰 문제가 없는 한, 관련 부서에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